[손해배상]-요양급여금이나 휴업급여금은 그 성질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볼 것이므로, 근로자의 소극적 재산 손해액에서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금이나 휴업급여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1. 4.20. 선고 71다372 판결【손해배상】 [공보불게재]
재판요지
재산상손해액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급여금이나 휴업급여금의 공제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금이나 휴업급여금은 그 성질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볼 것이므로, 근로자의 소극적 재산 손해액에서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금이나 휴업급여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70.12.29. 69나3604
따름판례
대법원 1991. 7.23 선고 90다11776 판결
전문
1971.4.20.. 71다372 손해배상
【전 문】
【원고, 상고인】 권△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대표자 총◇태완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0.12.29. 선고 69나3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금이나 휴업급여금은 그 성질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사건 사고발생후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급여금으로 금 98,406원, 휴업급여금으로 금 147,042원, 합계금 245,448원을 지급받았음으로 이를 원판시 소극적 재산 손해액 금 272,384원에서 공제한다고 설명한 것은 기록상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1.4.20.
대법관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