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판례-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일 경우 승객과실 없다는 사례
2009년5월25일 수원지방법원이 판결한 내용으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안전띠가 숨겨져 있었다면 승객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택시를 탔다가 사고를 당한 회사원 A(24·여)씨가 택시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택시 보험자로서 택시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소득과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전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택시 뒷좌석의 안전띠가 감추어져 있거나 제거돼 있어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 판례는 하급심 판례이고, 보험회사가 유리하지 않는 판례는 적용을 배제하려 하지만 여러번 반복되어 일반화될 수 있다면 하급심 판결 역시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