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과실비율]-고속도로의 주행차로를 거슬러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비율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01-15 | 조회:3,366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과실비율]-고속도로의 주행차로를 거슬러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비율

대구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가단63991 손해배상(자) 
결과 : 쌍방항소 후 항소심에서 조정 성립됨


【판시사항】 

눈이 내리는 야간에 고속도로의 주행차로를 거슬러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비율


[판결요지] 

피해자는 야간에 고속도로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가 극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후속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하면서도 후행자량에게 사고 및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고속도로의 주행차로 상을 진행방향을 거슬러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