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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5-01-15 | 조회: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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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서울지방법원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판결이어서 향후 상급심에서 어떠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판결이리고 보여 진다.

'가동연한'이라 함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그동안 본인이 얻고 있었고 소득을 발생 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등을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망 및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액 즉, 법률상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가동연한을 산정할 때 동종업계 종사자의 평균연령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재판부는 현재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등록돼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 중 70세 이상은 9%이고 60세 이상은 41%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개인택시운전자의 가동연한을 만 68세로 인정한다 고 밝혔다.    

최근 정년퇴직 연령이 상향되거나 은퇴 후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경제활동 인구의 가동연한이 대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디면 다른 직종 종사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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