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유공자 > 국가유공자-자주묻는질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세월이 흐르면 할 수 없나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01-05 | 조회:7,622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세월이 흐르면 할 수 없나요)

질문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세월이 흐르면 할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면 아무리 오래 시간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과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통해 과거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더라고 그 처분자체에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시 비해당 처분이나 , 요건 불충분으로 유공자인정이 되지 않는 통보를 알게 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