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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에도 상이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2년 이후에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5-11
|
조회: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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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에도 상이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2년 이후에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 [신체검사]-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에도 상이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2년 이후에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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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가 재발되거나 악화된 자는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도 재분류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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