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유공자 > 국가유공자-자주묻는질문
[보훈연금]-국가유공자등록이 되면 언제부터 보훈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5-11
|
조회:9,006
법률문제
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
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보훈연금]-국가유공자등록이 되면 언제부터 보훈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지요?
질문 : [보훈연금]-국가유공자등록이 되면 언제부터 보훈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보훈연금은 상이를 입은 날까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고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할 수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
(02-587-1252)
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