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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관련법에 보면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거나 그 판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다시 신청을 하는경우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꼭 2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2-26 | 조회: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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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관련법에 보면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거나 그 판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다시 신청을 하는경우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꼭 2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질문: [신체검사]-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관련법에 보면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거나 그 판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다시 신청을 하는경우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꼭 2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신규신체검사에서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청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날은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지못해 이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5조 16조, 17조 참조)
 
그러므로 2년 이내에도 상이처가 재발 악화 심화되는 경우는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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