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법률자료
[이혼분쟁]-사전처분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0-08 | 조회:4,590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분쟁]-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 등을 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도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에 관한 소송(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을 제기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동일한 재판부에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가압류 가처분은 위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또는 이후 재판이외의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