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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후 재산분할대상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05 | 조회: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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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후 재산분할대상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질문: [재산분할]-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후 재산분할대상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답변:

판례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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