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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장래수입-장래의 수입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05 | 조회: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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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분할]-장래수입-장래의 수입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답변:

판례는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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