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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심증-간통의 심증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1
|
조회: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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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심증-간통의 심증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요?
질문: [간통죄]-심증-간통의 심증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요?
답변:
간통의 증거는 사진, DNA, 녹음등이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판례의 경우 모텔에서 나체로 있는 경우 간통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방이 진술한경우는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증만 갖고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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