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FAQ
[인지청구]-친자관계를 인정받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8 | 조회:1,905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인지청구]-친자관계를 인정받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질문: [인지청구]-친자관계를 인정받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남편이 저와 동거하던 중에 사망을 하였고, 저에게는 백일도 되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아버지를 등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가 안 된 사실혼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의 부모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남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인지청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