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FAQ
[위자료]-상속재산-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3-11-21 | 조회:2,842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위자료]-상속재산-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질문: [위자료]-상속재산-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답변:

그러니 위자료 청구 소송 중에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그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06조 제3항)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되어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가 아닌 한 상속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