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FAQ
[이혼재산분할]-3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8-19 | 조회:1,937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재산분할]-3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질문 : [이혼재산분할]-3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을 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