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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남편은 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 양육비를 벌써 몇 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위협합니다. 남편으로부터 강제로라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8-19 | 조회: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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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남편은 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 양육비를 벌써 몇 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위협합니다. 남편으로부터 강제로라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질문 : [양육비]-남편은 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 양육비를 벌써 몇 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위협합니다. 남편으로부터 강제로라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

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 남편은 그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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