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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1-07 | 조회: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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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질문 : [이혼사유]-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저는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남편이 저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상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26. 선고, 96므226 판결)

즉, 부부가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등 사정이 없다면, 이혼에 합의한 것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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