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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5
|
조회: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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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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