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숙려기간 없이 이혼 할 수는 없나요?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입니다(민법 836조의2 2항). 이에 따라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날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로 지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그 밖에 이혼을 조기에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합니다.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사유로는
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혼숙려기간 면제나 단축을 희망하는 부부가 있을 경우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에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당 판사가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자료(예컨대 진단서 등)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조기의 날짜로 변경하고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합니다. 상담을 받은 날부터 7일(상담을 받은 경우)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