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FAQ
가압류나 가처분 소송도 변호사님이 대리해 줄 수 있나요 ?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3-25 | 조회:2,412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소송도 변호사님이 대리해 줄 수 있나요 ?
 
이혼소송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은 주로 배우자가 자신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려하자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경우 재산을 확보해두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통상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통상 본안소송 착수금과는 별도로 보전처분 착수금이 발생하며 보증보험료 내지 현금공탁명령시 공탁금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채무자의 피해를 우려하여 가압류, 가처분 요건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금공탁비율을 높이고 있어 가압류. 가처분이 어려워지는 경향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