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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권이 무엇입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8-26 | 조회: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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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권이 무엇입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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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 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 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 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특히 처의 가사노동)가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공유 재산의 청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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