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재산분할 세금]-이혼-이혼 재산분할시 세금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6 | 조회:3,00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재산분할 세금]-이혼-이혼 재산분할시 세금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 재산분할 후 세금 납부 여부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분할받은 재산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헌재1997. 10. 30 96헌바14 결정). 그러나 재산분할 후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나 등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판 2003. 8. 19. 2003두4331 판결).

[표] 분할재산의 세금 납부 여부

세금 납부 여부

비고

증여세, 양도소득세

×

취득세, 등록세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