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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퇴직연금-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6 | 조회: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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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퇴직연금-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혼인생활 중 수년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는바, 이혼시 남편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와 남편이 이혼할 경우 남편이 장차 지급 받게 될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분할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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