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별거]-별거 중인데 남편이 동거를 원합니다. 이에 응해야 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8 | 조회:2,781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별거]-별거 중인데 남편이 동거를 원합니다. 이에 응해야 합니까?

질 문 : 별거 중인데 남편이 동거를 원합니다. 이에 응해야 합니까?


답 변 : 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유학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해 설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별거계약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제103조). 따라서 일정기간을 정해 놓은 별거계약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동거를 원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유학이나 출장 등의 동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부부 가운데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할 경우엔 동거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그러나 동거하라는 심판에 대해서는 강제이행을 시킬 수 없고 단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절한 경우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참조법령 : 민법 제103조; 제826조; 제8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참조판례 : 65므12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