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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절차]-재판이혼-가사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20 | 조회: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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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절차]-재판이혼-가사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 : 가사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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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조정신청이 된 사건이나 담당재판부인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가사조정위원회에서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판사)1인과 일반조정위원 2인이상으로 구성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조정내용에 따라 기판력 및 집행력을 가진다


【해설】


조정(調停)이란 양 당사자간 처분가능한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법률관계를 확정짓는 절차를 말한다.

가사소송에서의 원고는 소장을 바로 제출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가사소송에는 특수하게
“조정전치주의”라는 제도가 있어 가사소송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등)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경우 소를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가사조정절차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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