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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취소]-이혼의 취소-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강박으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20 | 조회: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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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취소]-이혼의 취소-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강박으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1. 이혼의 취소
 
 
질문 : 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강박으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답변 : 사기나 강박으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

사기가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속은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838, 839조).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도 이혼취소청구가 가능하다.
사기가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속은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838, 839조).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도 이혼취소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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