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상간녀]-손해배상-바람난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1-11-13 | 조회:5,690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간녀]-손해배상-바람난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가요?

질문: [상간녀]-손해배상-바람난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가요?

바람난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떤 증거물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어디에 가서 해야 하나요?
내연녀는 남편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했으나 계속 만나고 있고 이혼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쓴 돈도 대략 1억원어치 됩니다.
남편 역시도 지금은 이혼을 해 달라고 하지 않구요.
간통으로 고소를 하자니 증거가 불충분 하구요. 우선은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님의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에 대해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 하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내연녀에게 청구할 수 있씁니다.
이러한 경우 남편과 내연녀를 간통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을 동시에 하면서 그 수사자료를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되구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간녀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