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의처증-남편이 저를 의심하여 손찌검까지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질문: [이혼사유]-의처증-남편이 저를 의심하여 손찌검까지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타나 폭행, 부정행위의 의심, 감시 등이 지나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처증의 정도라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판례는 "남편이 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재산분여 등을 요구하면서 처를 폭행 하다가 처의 고소로 구속된 사이에 처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바람에 다시 구속되었다면 그 혼인관계의 파탄은 처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에 앞선 남편의 처에 대한 폭행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처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남편의 이혼청구는 배척"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