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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이혼합의가 간통을 유서·종용하는 것인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1 | 조회: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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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이혼합의가 간통을 유서·종용하는 것인지요?
 
질문: [이혼합의]-이혼합의가 간통을 유서·종용하는 것인지요?

남편이 간통을 하여 이혼을 합의하였는데 이후로 계속 바람을 피우면서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적이 있으면 용서한 것이 되어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이혼에 합의하면서 이제까지의 간통행위를 유서하고 앞으로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미 있었던 간통행위를 유서하고 이혼 때까지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데 판례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 하여도 유서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지 아니한 이상 간통의 유서나 종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 완전한 합의이혼서를 작성하였다면 간통종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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