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협의이혼]-간통고소-협의상이혼의 확인과 간통고소-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1 | 조회:3,940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협의이혼]-간통고소-협의상이혼의 확인과 간통고소-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협의이혼]-간통고소-협의상이혼의 확인과 간통고소-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신고를 해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한 뒤 간통으로 고소하여야 하고, 그 전의 고소는 무효인 고소이지만 위 고소가 있은 뒤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그러한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