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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사례-1개월이상 지난남자 정액이 간통고소 증거될수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3 | 조회: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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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사례-1개월이상 지난남자 정액이 간통고소 증거될수있나요?

질문: [간통죄]-사례-1개월이상 지난남자 정액이 간통고소 증거될수있나요?

저는4개월전 아내로부터 자기는 사실 만나는남자가있다고 자백하며 3명을
돌아가며 만나 밥도 먹고 모텔에가 성관계도 한다고 자백하며 남편인 나보고도 자기저럼 하면안되나 하여 순간멍하여습니다 .

결혼생할 처음으로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는사실에  그날부터 연극과 쑈아니쑈를 하여습니다 
나도그럴께하며  살살꼬셔  추적하여 누구 어떤남자  누구와만나는것  파악하고  거짓으로
나도 여자 만나고 다닌다 하며  대신누구와 만나는것만이야기 해라하니 한다고하여 
얼마후 K 라는 남자와  모텔에 갓다온 사실를 알고  잠자리에서 정액을  채취하여 
냉동실에 보관하여두고  또다른 남자을 만나기를 기다리다  간통고소는 사실를 알고 난 일로부터 
6개월이내 고소하여야한 는 것을 알고  고소 할려고 합니다 
오래된 정액이  증거가됄까요  본인자신이  자백한녹음테프도  있는데 눈치체고  슘겨섭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늘남자와  만아는사실을알고 용서한다하고묵인하면 
고소가 안된고 하는데 사실은  증거학보를 위해  연극과  쑈을 한것있습니다  
증거학보만하면 고소할려구요   그래도고소가 안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일단 용서를 하였다면 고소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증거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소권과는 별개로 1개월 이상 지난 남자의 체액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1개월이 지난 남자의 체액에서는 DNA추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냉동보관을 하였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 부터 6개월입니다.
즉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통고소와는 별개로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을 물어 재판이혼의 사유는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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