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재산분할]-이혼소송시 부동산재산의 가액 평가기준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26 | 조회:4,777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재산분할]-이혼소송시 부동산재산의 가액 평가기준은?
 
질문: [재산분할]-이혼소송시 부동산재산의 가액 평가기준은?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귀책사유, 현재의 재산, 수입, 직업, 장래의 전망, 부양자 유무 등이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재거래시가가 평가기준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