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종교활동]-이혼사유-종교활동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14 | 조회:4,172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종교활동]-이혼사유-종교활동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질문: [종교활동]-이혼사유-종교활동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제 와이프 문제입니다.
결혼하기전 분명히 무교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3년 전부터 대학교 때 다니던 순복음계열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한기총에 확인해 보니 이단이라고 하더군요.
이 교회를 다니고 부터 집안의 행사(제사)는 마귀의 모시는 것이라는 둥, 헌금을 많이 내야 하는 둥,
제 밥은 안챙켜 주면서도 교회의 일이라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 싶이 합니다.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까?
된다면 당장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살았다간 제가 병원에 입원 할것 같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나친 종교 활동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비정상적인 종교 활동 또는 신념을 중요히 여겨 가정을 지키고자하는 의무가 결여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들에게 종교적 특성을 강요하거나 가족행사에 불참하는 등의 행위는 배우자와 가족의 관계를 악화시킨 원인이 되기에 충분히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