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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위자료시효-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 걸 수 있는 기한은 언제 까지 인가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08 | 조회: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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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위자료시효-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 걸 수 있는 기한은 언제 까지 인가요?
 
질문: [상간녀 위자료]-위자료시효-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 걸 수 있는 기한은 언제 까지 인가요?
 
외도 상간녀에게 위자료(손해배상 및 모든 법적 책임) 청구 소송을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언제까지 소송을 걸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간통은 6개월 내라고 알고 있고, 위자료 청구소송은 3년 내라고 검색결과 확인하였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766조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간통고소의 기간은 6개월이나 이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일 뿐 손해배상청구의 시효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다가는 결국 시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상 다류 사건으로써 소송사건이며 따라서 간통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명확인 입증이 곤란하므로 적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청구하면 법원이 재량껏 상당한 금액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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