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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재산의 대부분이 부인 명의로 돼 있을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4-26 | 조회: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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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재산의 대부분이 부인 명의로 돼 있을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질문: [재산분할]-재산의 대부분이 부인 명의로 돼 있을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 당시 아내의 재산이 대부분이었을 경우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전세 계약자는 아내인 제 명의로 돼 있으며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입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결혼 이후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 차이는 있겠지만 요구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기여한 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해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재판상 두 가지 성격으로 재산 관계를 처리합니다. 하나는 가정파탄의 책임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위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파탄의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결혼 이후 서로 노력해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한다면 굳이 가정파탄의 책임이 부부 중 어느 한쪽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위자료를 청구해 보시고, 상대방이 주지 않겠다고 하면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재판 결과가 유리하게 나온다고 단언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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