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재산분할]-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30 | 조회:4,558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재산분할]-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질문: [재산분할]-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결혼생활 15년 만에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아파트를 팔아서 나누어 달라는 요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동안 살림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전업주부로서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다면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으므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고, 그와 같은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