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재산분할]-부부간의 재산 관계-맞벌이 부부로서 집을 장만하여 남편명의로 등기했는데, 남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4-29 | 조회:5,000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재산분할]-부부간의 재산 관계-맞벌이 부부로서 집을 장만하여 남편명의로 등기했는데, 남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나요?

질문: [재산분할]-부부간의 재산 관계-맞벌이 부부로서 집을 장만하여 남편명의로 등기했는데, 남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재산이란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남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질문에서처럼 혼인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재산이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일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재산조성에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제839조의2). 

따라서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남편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미 처분했다면 산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남편의 처분을 막으려면 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함과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