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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청구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01 | 조회: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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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청구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이혼시 재산분할청구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금전 재산분할청구 방법

분할대상 재산을 일방 당사자 소유로 넘기고, 대신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혼 상대방의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2) 현물 재산분할청구 방법

분할대상 재산을 이혼하는 부부 양방이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각각의 재산을 기여
비율에 따라, 일정지분 또는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대상 재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재산을 별개로 이혼부부 당사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3) 경매 재산분할청구 방법

분할대상 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다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혼시 분할 할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감면율에 따라 일부 부과 됩니다.)

다만 재산취득시기보다 현재 재산가액이 많이 오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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