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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정신질환-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2-03 | 조회: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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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정신질환-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질문 : [이혼사유]-정신질환-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는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정신질환 증세가 있다고 해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던가, 회복이 가능할 때에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증세가 심각하여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상대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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