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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이혼시 위자료의 액수는 어떤 기준을 근거로 정해지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2-03 | 조회: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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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이혼시 위자료의 액수는 어떤 기준을 근거로 정해지나요?

질문 : [산정기준]-이혼시 위자료의 액수는 어떤 기준을 근거로 정해지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 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때문에 액수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을 하시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로 정하게 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87므5,87므6 판결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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