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이혼사유]-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이혼사유 중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무엇을 뜻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2-03 | 조회:5,026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사유]-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이혼사유 중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무엇을 뜻하나요?

질문 : [이혼사유]-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이혼사유 중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무엇을 뜻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는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나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당한 대우가 부부공동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고통이 되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혼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박을 하여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상황과 같이 혼인생활을 도저히 지속하기 힘들 정도일 때에는 민법 제 840조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