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이혼사유]-의처증-의처증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2-03 | 조회:4,050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사유]-의처증-의처증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질문 : [이혼사유]-의처증-의처증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에는 외도나 폭행 또는 성격차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 하는 의처증이나 의부증 또한 결혼생활을 평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처증이란 남편이 아내의 정조나 행실을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의 하나입니다.
 
의처증은 다른 정신과적인 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의처증은 치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저항적이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이 심한 의처증은 이혼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