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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미지급]-2년전 지방으로 간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3-22 | 조회: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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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미지급]-2년전 지방으로 간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질문 : [생활비 미지급]-2년전 지방으로 간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2년전 지방으로 간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남편(배우자)이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혼사유 중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되어 이혼 및 위자료청구와 미지급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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