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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국인]-배우자가 외국인으로 혼인신고 이후 연락이 안 되는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5-18 | 조회: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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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국인]-배우자가 외국인으로 혼인신고 이후 연락이 안 되는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질문 : [배우자외국인]-배우자가 외국인으로 혼인신고 이후 연락이 안 되는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을 원하신다면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이미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라면 국제이혼소송으로 진행되며 외국의 거주지를 알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진행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연락이 두절된 채 장기간이 지났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므로 이혼판결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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