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사례-섹스광 남편에게 이혼 승소한 결혼 이주여성
한국인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에 거부감을 느낀 결혼 이민 여성이 신접살림을 차린 지 한 달만에 가출한 뒤
이혼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중남 판사는 30일 중국 여성 A(25)씨가 남편(49)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중국의 결혼소개소를 통해 만난 뒤 2008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A씨가 이듬해 1월 한국에 오면서 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A씨는 낯선 곳에 적응도 하기 전에 남편의 끈질긴 성관계 요구에 시달려야 했다.
부부관계에 소극적이었던 A씨에게 남편은 틈만나면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할 때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은 성기확대수술을 받고 집안에서 나체로 지내기도 했으며 A씨가 성관계에 거부감을 보일 때마다 화를 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한달 여만에 A씨가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집을 나오면서 부부관계는 사실상 끝났고,
A씨는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 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사람 모두에 잘못이 있지만, 결혼 파탄의 직접적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혼생활 중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1개월여 만에 가출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애정과 신뢰로 부인을 대하는 대신 성관계에 집착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강요한 남편이 부인의 가출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