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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면접교섭권이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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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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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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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미 인정한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즉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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