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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이혼-재판이혼으로 판결.... 재산분할...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24 | 조회: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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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이혼-재판이혼으로 판결.... 재산분할...질문드립니다.

질의

작년 9월에 재판이혼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재판이혼을 하였습니다.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에게 강제 집행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는 아직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판 이혼시 판사님께서 재산분할금액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없이....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후.... 재산 분할로 소송을 전 배우자가 해 올수 있는건가요?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시효는 2년 이내 입니다.
하여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해 올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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