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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협의이혼(합의이혼) 이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다정6 | 작성일 : 11-07-28 | 조회: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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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협의이혼 이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현재 합의이혼을 상태인데요.
당시에는 신랑이 너무 보기 싫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려고
협의이후을 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된 동기는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결심하게 되었구요.
혹시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신랑이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구요..
신랑명의로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 건물의 일부 1층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텐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자료청구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게 있었다면 신랑이 질문자님에게, 신랑에게 있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신랑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위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귀책사유가 전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전 배우자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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