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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30 | 조회: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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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상실되고(호적법79조의2),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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