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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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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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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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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상실되고(호적법79조의2),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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