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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간통-바람난 남편의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4 | 조회: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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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간통-바람난 남편의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질 문 : 남편의 첩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데, 첩에게 응징할 수 있나요?



답 변 : 민법적인 방법과 형법적인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 설 : 민법적으로 보면, 원만한 부부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아내의 지위와 권리가 침해받은 것이므로 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는 굳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은 제외하고 첩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적으로는 남편을 간통죄를 이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첩만이 처벌받을 수는 없고, 남편도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241조).

참조법령 : 민법 제751조; 형법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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